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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7가단6399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8. 6.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본소) 손해배상(기), 2006가단2750(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 반소로 2006가단2750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9.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06. 6. 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결정의 내용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30.까지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부터, ①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서울 성동구 (동. 지번 1 생략) 대 18㎡인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①부분(이하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인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사,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이하 ‘이 사건 ③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가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③ 부분 토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일 금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06. 6. 29.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③ 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방해할 수 없는데도, 2006. 7. 1.부터 계속 이 사건 결정을 위반하고 있는 이상 강제집행의 조건은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위약금 445,5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③ 부분 토지는 피고의 임차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집행문 부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6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접한 서울 성동구 (동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자로 그 건물에서 ‘ ○○ 이삿짐 센터’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의 소유의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접하여 있고, 피고 소유 건물 옆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주차 공간 입구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접해있다.
(2) 피고는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소유의 위 차량 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2007. 7. 12.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한 차량 중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은 피고의 임차인인 소외 1의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은 피고의 임차인으로 피고의 건물에서 ‘ □□건재·철물상사’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는 소외 2의 소유이다.
(4) 피고의 차량은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되어 있거나, 피고 건물 옆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는 주로 피고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옆에 피고의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가 사용하는 버스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차량을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한 경우와 피고 건물 옆의 주차 공간에 주차한 경우를 알 수 있다. 먼저 피고 건물 옆의 주차 공간에 주차한 경우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 건물 옆의 주차 공간에 주차한 경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약간 돌출된 사실도 알 수 있으나, 이는 그 공간에 주차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주차 공간에 주차한 과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위반하겠다는 의도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돌출된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승합버스의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간에 주차한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결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차량이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모두 21회이다.
?일 시차 량서증번호1 2007. 2. 7. (차량번호 2 생략)갑제8호증의 132 2 2007. 2. 8. ˝갑제8호증의 1333 2007. 2. 9. ˝갑제8호증의 1344 2007. 3. 2. ˝갑제8호증의 1385 2007. 3. 3. ˝갑제8호증의 1396 2007. 3. 5. ˝갑제8호증의 1407 2007. 3. 6. ˝갑제8호증의 1418 2007. 3. 7. ˝갑제8호증의 1429 2007. 3. 8. ˝갑제8호증의 143102007. 3. 9. ˝갑제8호증의 144112007. 3. 10.˝갑제8호증의 145122007. 3. 12.˝갑제8호증의 146132007. 3. 13.˝갑제8호증의 147142007. 3. 14.˝갑제8호증의 148152007. 3. 15.˝갑제8호증의 149162007. 3. 16.˝갑제8호증의 150172007. 3. 17.˝갑제8호증의 151182007. 3. 19.˝갑제8호증의 153192007. 3. 20.˝갑제8호증의 154202007. 3. 22.˝갑제8호증의 155212007. 3. 23.˝갑제8호증의 156
따라서 피고는 21회에 걸쳐 이 사건 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임차인들인 소외 1· 2가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그들의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결정인 이상 그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그 효력이 임차인들에게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에 피고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차인들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임차인들인 소외 1· 2의 주차사실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4.  이 사건 ③ 부분 토지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176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③ 부분 토지에 피고의 임차인인 소외 2가 운영하는 ‘ □□건재·철물상사’의 건축자재등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결정인 이상 그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그 효력이 임차인인 소외 2에게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에 소외 2가 이 사건 ③ 부분 토지에 적치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차인인 소외 2가 피고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임차인인 소외 2의 적치사실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결정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2, 3 각 생략]

판사 조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