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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75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9. 24. 선고 2008가단4616 판결

【변론종결】

2009. 1.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 2007타경10044(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420,2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16,683원을 30,136,894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12, 37,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고는 소외 1에게, ① 1998. 12. 31. 19,800,000원을, ② 2000. 12. 30. 2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재산분할 및 이혼
1) 소외 1은 2001. 6. 25.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1. 6.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런데 소외 1의 채권자들인 소외 2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인 동고령농업협동조합이 2002.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18887호)을 받아 2002. 6. 4. 가처분등기를 하자, 피고는 2002. 6. 17.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드합88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이혼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2. 9. 26. ‘ 소외 1과 피고는 이혼한다. 소외 1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소외 1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2. 12. 28.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혼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경과
1) 동고령농업협동조합은 2002. 12. 1.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117421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3. 11.경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대신 피고가 2005. 3. 30. 동고령농업협동조합에 24,000,000원, 다른 가처분 채권자인 소외 2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채권자들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한편, 원고는 뒤늦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고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83512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7. 4.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3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07. 4. 20. 항소 기각되어 200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강제경매신청 및 배당이의
1)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 2007타경10044(중복)}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81,919,589원의 배당신청을 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08. 1.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0,136,894원 중 19,420,211원을 피고에게, 10,716,683원을 원고에게 각 1순위로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08. 1.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대가를 취득하였음에도 소외 1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의 위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를 정당한 배당요구권자로 보고 위와 같이 배당을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고, 설령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인정된 채권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강제조정결정이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강제조정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강제조정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참조).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인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이 허위의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01. 6. 25. 소외 1로부터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재산분할 뿐 아니라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을 전제로 한 모든 금전적 청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새로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재산분할 이외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등 금전적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은 피고가 단순히 소외 1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취득하게 된 채권인 점, ④ 피고와 소외 1은 1977. 11.경 혼인한 이후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가 있었는데, 2001. 6.경 소외 1이 말다툼 끝에 피고를 폭행한 후 피고에게 앞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월급도 제때에 가져다줄 것이며 만약 한 번만 더 이러한 행동을 하면 피고의 요구대로 이혼도 해주고 자녀들도 포기하며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1.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소외 1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소외 1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원인 및 혼인 기간을 참작하여 보면 40,000,000원의 위자료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가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이상 그 양육비채권을 허위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게다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창학(재판장) 허용구 윤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