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문성준 추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