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등록상표 “
”과 확인대상표장 “
”은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는 추상적·통상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25. 선고 2007허2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4693호) 중 문자부분인 “ ”과 “ ”으로 구성된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인 “ ”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 ”과 확인대상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 ”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