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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 선고 2009가합2765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항,
제13조의5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9.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전화번호 (이하 상세번호 생략)번, 이하 ‘이 사건 이동전화’라고 한다)를 이용하고 있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는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아 래 -
제13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26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① 회사는 고객 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단, 한국통신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공은 제외합니다.
 
다.  피고 회사는 2004. 10. 27. 15:21.경 이 사건 이동전화에 관한 국내 통화내역(2004. 8. 1.부터 2004. 10. 27.까지)을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09. 2.경 피고 회사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국내 통화내역이 발급되었다면 그것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와 같은 요청서에 의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사본 등을 교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요청한 자료들은 수사관련 서류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동전화의 가입자 본인으로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발부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동전화에 대한 2004. 10.경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대장, ② 위 번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③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서류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은 피고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수사관련 서류이다.
(나) 원고와 피고 간의 이동전화가입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이동전화 가입고객이 피고 회사에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① 발신번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약관 제13조), ②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청구권(약관 제26조)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약관규정들의 규정 내용 및 규정 취지로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작성·보관된 별지목록 기재 서류들에 관한 열람·등사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이동전화 가입고객에게 별지목록 기재 서류들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약관규정이 없다.
(다) 앞에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뿐이고, 법령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더군다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라)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로(재판장) 조은아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