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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판시사항】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불법한 내용의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의 직무수행과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상법 제38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춘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1. 선고 88노2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논지는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 위임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시된 행위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승인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로써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므로서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