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판시사항】
[1]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총회결의에 따른 법인변경등기신청의 처리(각하)
【판결요지】
[1] 공증인법 제66조의2는 법인이 등기할 경우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인증하는 공증인은 당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새로운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하는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이상 이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법인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가사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를 기초로 한 법인변경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2]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159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주 문】
이 법원 도봉등기소 등기관은 미아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이 법원 도봉등기소 2002. 10. 12. 접수 제280호로 신청한 법인변경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한 위 조합의 조합장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 이사 신청외 3, 이사 신청외 4, 이사 신청외 5, 감사 신청외 6의 각 해임등기를 취소하여 각 회복하고, 조합장 신청외 7, 이사 신청외 8, 이사 신청외 9, 이사 신청외 10, 이사 신청외 11, 감사 신청외 12의 각 취임등기를 말소하고, 위 법인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라.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외 1은 미아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등기부상 등재되었던 자이고, 신청외 2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주문 기재 변경등기신청에 의하여 그 조합장 및 이사에서 각 해임등기된 자이다.
나. 신청외 7 외 414명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신청외 1에게 조합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및 후임임원진 선출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이를 게을리하자, 위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02. 7. 26. 이 법원 2002파합7호로 "신청외 7 등에게 위 안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1항은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성원미달로 회의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를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 조합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정관 제19조 제1항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제7항은 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며, 조합장 유고시에는 부조합장 및 총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조합의 2002. 9. 15.자 임시총회회의록에는 총원 2,070명 중 418명만 출석하여 성원미달로 폐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2. 9. 28.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총원 2,070명 중 697명이 참석하여 신청외 7이 의장이 되어 신청인들을 포함한 기존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고, 신청외 7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주문 기재의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주문 기재 등기신청시 등기공무원에게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공증 담당변호사가 사서증서에 인증을 한 2002. 9. 15.자 임시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은 2002. 9. 28.자 임시총회의사록, 정관사본, 취임승낙서,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문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위 2002. 9. 15.자 임시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공증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위 회의록은 기존조합장인 신청외 1 등의 날인이 누락된 채 속기사 신청외 13이 작성한 것으로서, 공증인은 다만 사서증서에 인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위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누락되어 있으며,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사록에 대한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공증인이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위 회의록은 작성자가 속기사 신청외 13이고, 신청외 14는 신청외 7 외 9명의 대리인으로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이를 기초로 공증인은 위 임시총회에서 실시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증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02. 9. 27. 이 법원 2002카합977호로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위 신청외 7 등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2002. 9. 28.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그 총회에서 신청외 1을 조합장에서,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를 각 이사에서, 신청외 6을 감사에서 각 해임한다는 의결 및 신청외 7을 조합장으로, 신청외 8, 신청외 9, 신청외 10, 신청외 11을 각 이사로, 신청외 12를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되고, 공증인법 제66조의2는 법인이 등기할 경우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인증하는 공증인은 당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인 이 사건 조합이 새로운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2002. 9. 1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나 유회되었다는 사실 및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임시총회 당일 불신임된 기존의장, 출석한 이사 및 새로 선임된 조합장과 이사들이 기명날인한 회의록과 위 각 임시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하는 위 각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2002. 9. 15.자 회의록에는 기존조합장인 신청외 1 등의 기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위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위 2002. 9. 28.자 회의록에는 공증인이 신청외 7을 비롯한 새로 선출된 임원 10명의 대리인인 신청외 14로부터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위 임시총회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확인을 한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공증인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증인이 위 신청외 14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듣고 위 총회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확인을 하기 위하여는 위 신청외 14가 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합원 2,070명의 1/3 이상인 690명의 참석과 그 참석한 조합원의 2/3 이상인 460명의 촉탁을 받았어야 하는데, 단지 새로 선임된 임원 10명의 촉탁만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총회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002. 9. 15.자 임시총회의사록과 관련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서와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사록과 관련된 공증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임시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 각 인증된 의사록은 어느 모로 보나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 전날 이 법원이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이상 이에 위배하여 개최된 위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주문 기재의 법인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가사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 결의를 기초로 한 주문 기재 법인변경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등기공무원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