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변론종결】
2009. 6.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 11.에 한 학성동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2, 3 등은 소외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운영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음에도, 이들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자신들이 구성하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