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조석규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고정174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쥐약 먹었냐”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1은 전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경찰관인 공소외 1, 2의 수사관련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인들이 행한 욕설이나 주저앉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수사이의사건 담당자인 경찰관 공소외 2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공소외 2와 수사 1계장 경찰관 공소외 1에게 “눈깔을 후벼판다”, “너 쥐약 먹었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인 공소외 1, 2의 행위는 위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수사업무처리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그 직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다 하여 이 사건 업무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