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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8나1176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

【변론종결】

2009. 6.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2는 각자 124,556,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3, 4는 각 45,882,578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규홍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