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
【판시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됨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55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전문】
【신청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991.4.12. 선고한 당원 91도307호 판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의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