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법위반사실을 통보받고 그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한 사안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법위반사실을 통보받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그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한 사안에서, 알선한 청소년이 접객행위 당시
위 법 제2조 제14호에 정한 청소년의 요건인 18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제27조 제1항 제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마)목 5)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일권)
【변론종결】
2009. 10. 16.
【주 문】
1. 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취소일자 : 2008. 10. 30.)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9-16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서울강남경찰서의 단속에 의해 2008. 6. 2. 22:00경 청소년인 소외 1 등을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고는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다(취소일자 : 2008. 10. 3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소외 1 등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도우미로 불렀다가 나이가 너무 어려 보여서 접대행위를 시키지 않은 채 돌려보냈던 것인바,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등을 접대부로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흠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가 소외 1 등을 도우미로 불렀다가 곧바로 돌려보낸 행위가 청소년을 도우미로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그 규모가 매우 작고 영세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경찰 단속과정에서 원고가 청소년인 소외 2와 소외 1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접대부로 알선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구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소외 2와 소외 1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였음을 그 처분사유로 하는 것인바, 이하에서 이러한 처분사유가 갖추었는지에 관해 순차적으로 본다.
(2) 먼저 원고가 소외 2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접대부로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외 2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1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 22: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을 통해 부른 속칭 도우미로 불리는 소외 1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 소외 1은 1990. 4. 30.생으로서 위 접객행위 당시 만 18세를 넘은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을 접대부로 알선하였을 당시 소외 1은 음악산업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청소년의 요건, 즉 18세 미만의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1을 접대부로 알선한 행위와 관련하여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 자체를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1이 음악산업법 소정의 청소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마)목의 5)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외 1이 위 접객행위 당시 만 18세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상 음악산업법에 기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원고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악산업법 제2조 제14호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6조는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만 청소년보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음악산업법 제2조 제14호만을 준거로 삼아 판단함으로써 충분하고, 여기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처분사유가 불비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불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