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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757 판결]

【판시사항】

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
나. 채권입찰제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요된 채권매입비용의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

1988.1.19 선고 87누282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

1988.1.19 선고 87누758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유훈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9 선고 87구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금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더 나아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민주택채권 금 9,30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입찰에 당첨되어 분양계약금 9,770,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국민주택채권을 당시의 시세인 금 1,023,000원에 매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하여 합계금 18,047,000원이 소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을 소외 최영일에게 위 소요된 금액인 금 18,047,000원만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 200,000원의 손해만을 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아무런 양도차익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대금 중 위 분양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만큼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인 매입비용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