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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7. 선고 2008고단708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호승진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택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1991. 7. 23. 고소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22.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4-11에 있는 삼정관광호텔 815호실에서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8.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15-23에 있는 힐하우스 305호에서 위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고인 2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이메일 내역
 
1.  숙박계사본
 
1.  통화내역서
 
1.  각 녹취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8. 2. 22.자 성교에 의한 간통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