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7누36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구합27687 판결

【변론종결】

2007.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8. 서울 중구 ○○동(지번 1 생략) 대 70.1㎡에 대하여 결정·공고한 2006년도 공시지가확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다음에 제2항으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하고, 제2항 처분의 적법 여부를 제3항으로, 제3항 결론을 제4항으로 바꾸며, 2면 하 4행 ‘표준지의’를 ‘토지의’로, 3면 12행 ‘평가방식’을 ‘평가방식에’로, 3면 하 2행 ‘3,570,000원에’를 ‘3,750,000원에’로, 5면 8~9행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사례만을 참작하여’를 ‘표준지 평가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사례 등을 참조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통지서가 2006. 4. 20. 발송되었으므로 원고가 같은 달 25일이나 26일 이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7. 3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통지서가 2006. 4. 20.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에서 발송된 사실, 같은 우체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이의신청 당시 원고의 주소로 되어 있던 서울 중구 ○○동(지번 2 생략)에 도달하는 데 통상 3~4일 정도 걸리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06. 7. 3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통지서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