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시사항】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그 제출이 없어 실제로 증거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폼팩터 인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AIP 담당변리사 이수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티에스씨멤시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0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06후688)에 의해 확정된 특허법원의 취소판결(2004허8749)에 따라 다시 열린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이유로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4, 7, 11, 14, 15, 21, 23 및 24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고,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한 데에 심결 이유 기재방식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