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누37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퇴근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