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최호석)
【변론종결】
200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효림기업 주식회사(이하 ‘효림기업’이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파산 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신탁 및 이에 관련된 개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파산 전 회사는 1998. 9. 25.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경기 양평군 양동면 ○○리(이하지번 1 생략) 임야 150,645㎡ 및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임야 352,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받아 여기에 집단묘지인 면적 496,200㎡ 규모의 ‘양평공원묘원’(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고 한다)을 조성한 후 타에 분양하고, 가칭 재단법인 양평공원을 설립하여 그 수익자가 되는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인 1998.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파산 전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효림기업과 파산 전 회사는 1998. 10. 20. 이 사건 공원묘원의 묘지 11,000기에 관하여 효림기업이 그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 동안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5억 원, 분양대행수수료 묘지 1기당 100만 원으로 각 정하면서, 위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효림기업이 1999. 8. 30.까지 전체분양묘지 11,000기 중 60%인 6,600기를 분양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산 전 회사에 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효림기업은 그 무렵 파산 전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위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효림기업은 2000. 7. 18.까지 묘지 11,000기 중 430기만을 분양하였을 뿐이다. 파산 전 회사는 2000. 8. 11.경 효림기업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도과 및 분양실적 저조 등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파산 전 회사는 2002. 7. 12.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원묘원 사업을 포함하여 파산 전 회사가 시행 중이던 토지신탁사업 5건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토지신탁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파산 전 회사와 위탁자 소외 1, 수익자 가칭 재단법인 양평공원 및 피고는 2002. 7. 23.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서 제27조를 변경하여 전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파산 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파산 전 회사로부터 그 신탁사무의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런데 파산 전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승계대상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제외되었다.
바. 원고는 효림기업에 대한 3,600만 원의 보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80240호로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및 분양대행수수료지급채권 중 45,082,0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0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8108호로 위 가압류 채권 중 40,396,438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파산 전 회사의 효림기업에 대한 5억 원의 계약보증금반환채무, 179,320,460원의 분양대행수수료지급채무 및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무 등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그 종료에 따른 금원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파산 전 회사의 효림기업에 대한 위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근거로, 원고는 위 승계를 주장할 뿐 다른 권원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 효림기업은 피고에 대하여 위 해당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금액 중 일부인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피고가 파산 전 회사의 효림기업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그 종료에 따른 금원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파산 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위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2. 7. 23.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사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전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임무를 종료할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면, 파산 전 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신수탁자인 피고에게 당연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 전 회사의 위 신탁업무 종료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계약일인 1998. 10. 20.부터 12개월간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1999. 10.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효림기업과 파산 전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갑 제9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 전 회사의 직원인 소외 4가 2000. 4.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기간을 2001. 4.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대행변경합의서안을 작성한 후 효림기업의 날인을 받았으나 파산 전 회사의 결재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최소한 위 2000. 4.경 무렵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의 전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임무를 종료할 당시인 2002. 7. 23.경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전수탁자인 피산 전 회사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자로서의 지위가 신수탁자인 피고에게 당연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파산 전 회사의 효림기업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그 종료에 따른 금원지급채무 역시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