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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법 2010. 4. 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미얀마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은 주로 친족의 반체제단체인 CNF(Chin National Front)나 CNA(Chin National Army) 활동 등과 같은 소수 민족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탄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비록 미얀마 내에서 기독교도들의 통상적 종교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고 신청인 역시 2004년 이전에는 복음 전도 활동으로 인하여 별다른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미얀마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제반 정황으로 볼 때 미얀마 정부로서는 이러한 종교활동이 CNF, CNA 등의 반정부 활동과 연계된 것이라고 의심하여 신청인 등 위 종교행사 관계자들을 탄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전문】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0. 3. 11.

【주 문】

 
1.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Myanmar) 국적으로 2005. 6. 11.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7. 6.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1) 원고는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종테(Zongte)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기독교인이다. 원고는 2004. 12.경부터 위 교회에서 교인 200여 명이 참가하는 크리스마스 기념행사(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종교행사 중에 3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무력으로 행사를 중단시키고 신도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위 행사를 주관한 종교지도자 8명과 함께 도피하였다.
(2) 원고는 반체제단체인 CNF(Chin National Front)에 식료품을 제공하거나 무기류 운반을 돕는 등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미얀마와 친족의 상황
(1) 미얀마는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13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48. 1.경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버마족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을 연방정부에 통합하려는 중앙정부와 이에 맞서 자치권 및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 사이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 계속되어 왔고, 현재에도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라 불리는 미얀마 군사정부와 종족별 정치조직들 사이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2) 미얀마 정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2008. 5. 말경 승인된 헌법 초안에 의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신봉하는 불교에 대하여 특별지위(Special Position)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 다른 종교에 대한 상대적 차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 친족은 미얀마 서북부의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친주에 거주하는 종족으로 친주의 인구는 50만 명 정도이고 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도이다. 미얀마 정부는 친족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불교도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하여 왔고, 일부 지역당국자들이나 군인들이 기독교도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반감을 드러내거나 교회에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강압적 개종 운동은 대부분 사라지는 추세이나 미얀마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4) 친족의 민족주의자들은 1987년경부터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항하여 CNF와 CNA(Chin National Army)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저항활동을 전개하였고 친주의 주민들은 대체로 CNF 등의 활동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친주 내 마을 지도자 및 CNF, CNA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강제적인 체포나 구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인정의 요건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의2,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인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2)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미얀마와 친족의 상황 및 갑 1~6호증, 을 2, 3, 5~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1950. 3. 6.생으로 1985년부터 목회활동을 시작하여 1991년 이후 종테(Zongte)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소외 1 등과 함께 2004. 12.경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신도 200여 명이 참가하는 이 사건 종교행사를 주최하였는데, 행사 둘째 날인 같은 달 2. 21:00경 30여 명의 군인들이 위 교회로 들어와서 행사를 중단시켰고, 신도들 중 일부를 폭행하거나 체포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원고는 위 종교행사를 주관한 8명의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도피하여 2005. 6.경 양곤에 있는 소외 2 목사의 도움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와 함께 도피하였던 종교지도자 중 소외 1, 3, 4, 5, 6은 피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외 6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 중 산업재해를 입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았다[한편, 소외 1은 위 난민인정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종교행사에서 설교한 사실로 미얀마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등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10. 3. 25. 선고 2009구합38299 판결 참조)].
(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온 이후 미얀마 정부의 인사들이 미얀마에 있는 원고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방을 물었고, 이에 원고의 가족들이 위협을 느껴 북부지역으로 이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군인들이 집에 찾아와 원고의 행방을 묻기도 하였다.
(라) 미얀마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은 주로 친족의 CNF나 CNA 활동 등과 같은 소수 민족의 반정부 활동에 대한 탄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비록 미얀마 내에서 기독교도들의 통상적 종교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고 원고 역시 2004년 이전에는 복음 전도 활동으로 인하여 별다른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 사건 종교행사와 같은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하여 미얀마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미얀마 정부로서는 이러한 종교활동이 CNF, CNA 등의 반정부 활동과 연계된 것이라고 의심하여 원고 등 위 종교행사 관계자들을 탄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