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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여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판결요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 주장 및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할 당시 소외 2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자의 감사 소외 3과 그 동생 소외 2가 공모하여 동일인대출한도 규정 및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