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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9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2. 25. 선고 2008가단53454 판결

【변론종결】

2009.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94 전 2,58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55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동(이하지번 1 생략)에 본적을 둔 소외 1은 1988. 5. 2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7, 8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94 전 781평이 대정3년(1914년) 3. 5. 소외 2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년 복구된 것)의 첫 번째 소유자란에는 위 소외 2가, 그 다음 소유자란에는 서울 ○○동(이하지번 2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의 납세의무자 성명란에도 서울 ○○동(이하지번 2 생략)에 주소를 둔 ○○○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50년경 작성된 경기 포천군 소흘면 분배농지상환대장과 그 무렵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 및 1958년경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 의하면, 위 나.항 기재 토지의 전소유자란 등에는 서울에 주소를 둔 ○○○이, 수배자란에는 소외 3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나.항 기재 토지는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으로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94 전 2,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등록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5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3에게 분배되었다가 소외 3이 상환을 포기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소외 1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원인무효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여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하고,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갑 제4호증(분배농지상환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9에 대한 ‘수배농지표시’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비고’란에 ‘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소외 9가 농지대가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의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소유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 및 농지분배관련서류 등에 소외 1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6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7이 경성부 봉익정 100(서울 종로구 ○○동(이하지번 2 생략))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소외 6이 위 ○○동(이하지번 2 생략) 대 26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소 또한 위 ○○동(이하지번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또는 납세의무자란에 기재된 소외 1과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동일인임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에게 사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승계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관련서류 등의 소유자란에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원고들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승계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위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관련서류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농지분배관련서류들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농지를 매수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제출된 농지분배관련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제반사정이 무엇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인바,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등 참조),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 또한 6·25 전쟁 때 분실 또는 소실된 임야도와 임야대장을 복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그 납세의무자란 기재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4797 판결 참조), 분배농지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농지의 분배절차에 관하여 그러하다는 것일 뿐이고, 위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전소유자 또는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농지개혁 과정에서 작성되는 장부 또는 서류 중에서 매수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문서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관련서류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원소유자가 소외 1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에게 환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김상규 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