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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고정93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곽금희

【변 호 인】

변호사 한대삼(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4.경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동(이하지번 생략)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진처리명령,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