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변론종결】
2009.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 및 치과의사면허자격 경고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면 12, 13행의 “입건되어” 다음에 “위 ①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터넷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있는 정도의 광고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②항과 관련하여”를 추가
나. 3면 3행의 “을 제1, 2호증”을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으로 수정
다. 8면 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광고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의 내부규정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익상의 필요가 큰 의료광고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및 시술방법의 선택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