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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075(본소),2009나208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2152 판결

【변론종결】

2009. 6.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700,000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황인성 양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