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신청
【판시사항】
甲의 乙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으므로 甲의 간접강제신청은 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9. 10. 21.자 2009루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신청인의 제2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의 취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광주광역시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승진임용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승진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진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