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피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외 2인
【변론종결】
2009.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738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배당액 180,000,000원을 162,950,106원으로, 피고 2, 3에 대한 배당액 36,619,05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668,94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03. 5. 2. 소외 2로부터 서울 양천구 (동 및 지번 생략)○○마을 3단지아파트 301동 102호(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3. 5. 23.부터 2005. 5. 23.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03. 5. 23. 입주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소외 1은 2005. 4. 11.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 5. 23.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4. 소외 1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1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2도 당일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소외 3( 소외 1의 남편이다)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아울러 소유권취득 당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고, 2006. 11. 23. 피고 2, 3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경매신청(근저당권 실행)으로 2007.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738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피고 2, 3은 각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도 2007.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자격으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2. 11.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219,9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2009. 3. 9.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의 실제배당할 금액 216,839,474원 중, 18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2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하고 36,619,054원을 피고 2, 3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3. 9.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을가제2호증(을나제1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소외 1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임차 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법조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일반 금전채권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이전받음이 없이 단순히 채권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한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의 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는 취지라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우선변제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채권자대위 주장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권자로서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라면, 채권양도인 소외 1이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1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원고에게 양도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더 이상 이행할 급부가 남아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권채무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