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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613,617(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희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외 5인

【주 문】

피고인 1, 9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1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 6, 7, 8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12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11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13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6, 7, 8, 1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29일을 피고인 9에 대하여, 42일을 피고인 10에 대하여 각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1, 9, 1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9,860,000원을, 피고인 9로부터 15,360,000원을, 피고인 10으로부터 23,24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 6, 7, 8, 12, 피고인 11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 2008고단613호]
피고인 1은 2007. 3. 30.부터 횡성군 건설방재과 하천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횡성군 발주의 관급공사인 ‘주천강 수해복구 공사’의 감리 지원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9는 공소외 5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 ○○○’임)의 감리원으로서 2007. 3.경부터 2008. 7.경까지 횡성군에서 발주한 ‘주천강 마암, 화동지구 수해복구공사’(총 4개 공구로 이루어졌음)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대하여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확인·점검·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4개 공구의 현장소장들은, 1공구는 공소외 6 주식회사의 피고인 6, 2공구는 공소외 7 주식회사의 피고인 7, 3공구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공소외 8, 4공구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피고인 8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담당하는 주천강 수해복구 공사 현장의 감리단장 피고인 9와 각 공구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920만 원 상당의 돈과 66만 원 상당의 향응, 합계 98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금품수수 부분
(1) 피고인은 2007. 7.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소재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감리단장 피고인 9로부터 각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6, 7, 공소외 8, 피고인 8이 갹출한 돈 중 300만 원을 공사 진행 및 감리업무 감독 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0. 21:00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성원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9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추석명절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 15. 강원 횡성군 (이하 생략)에 있는 횡성군청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9가 위와 같은 취지로 놓아 둔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위 횡성군청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9가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 공소외 10의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놓아 둔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향응제공 부분
(1) 피고인은 2007. 5.경 위 공사의 안전기원제를 지낸 후, 공소외 8 등 현장소장 4명, 감리단장 피고인 9, 주사보 공소외 10, 성명불상의 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7, 8, 공소외 8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룸싸롱에서의 술,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소재 ‘ □□□’ 식당, 원주시 단계동 소재 ‘ ◎◎◎’ 룸에서, 피고인 8, 공소외 8, 피고인 9, 공소외 10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8, 공소외 8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피고인 몫에 해당하는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9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현장소장들이 공무원 피고인 1에게 교부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소재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하천계 공무원들에게 전해 달라.”는 명목으로 위 각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6, 7, 공소외 8, 피고인 8이 각 100만 원씩 갹출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0. 21:00경 위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 명목으로 피고인 6, 7, 8이 각 250만 원씩 갹출한 750만 원을 피고인 8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강원 횡성군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취지, 명목으로 피고인 6, 7, 8이 갹출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 감독하는 시공사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920만 원 상당의 돈과 66만 원 상당의 향응, 합계 98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5. 하순 및 같은 해 6. 하순 각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1공구 현장소장 피고인 6으로부터 공사진행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감리단 회식비 명목으로 각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하순, 같은 해 6. 하순, 같은 해 7. 하순, 같은 해 8. 하순, 같은 해 10. 하순, 같은 해 11. 하순 각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2공구 현장소장 피고인 7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 명목으로 6회에 걸쳐 3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하순, 같은 해 5. 하순, 같은 해 6. 하순, 같은 해 7. 하순, 같은 해 8. 하순, 같은 해 9. 하순 각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3공구 현장소장 공소외 8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 명목으로 6회에 걸쳐 3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9. 21.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3공구를 수주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로부터 “3공구는 이제부터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하니, 공사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2. 4.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피고인 6, 7, 8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7. 5.경 위 공사 안전기원제를 지낸 후, 공소외 8 등 현장소장 4명, 피고인 1, 공소외 10, 성명불상의 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7, 8, 공소외 8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룸싸롱에서의 술,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횡성 우천면 소재 ‘ □□□’식당, 원주 단계동 소재 ‘ ◎◎◎’ 룸에서, 위 피고인 8, 공소외 8, 피고인 1, 공소외 10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8, 공소외 8로부터 술, 안주 등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약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사 진행 및 감리업무 감독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1에게 합계 920만 원의 돈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6, 7, 8, 2 
가.  제3자뇌물공여
(1) 피고인 6, 7, 8은 공소외 8과 공모하여, 2007. 7. 중순경 위 2의 가. (1)항 기재와 합계 400만 원을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와 함께 하천계장 피고인 1에게 건네달라는 명목으로 감리단장 피고인 9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6, 7, 8은 공모하여, 2007. 9. 20.경 위와 같은 취지,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위 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9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6, 7, 8은 공모하여, 2008. 5. 일자불상경 강원 횡성군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취지,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으로 위 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 6은 2007. 5. 하순, 같은 해 6. 하순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9에게 공사 진행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감리단 회식비 명목으로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7은 2007. 5. 하순, 같은 해 6. 하순, 같은 해 7. 하순, 같은 해 8. 하순, 같은 해 10. 하순, 같은 해 11. 하순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 명목으로 피고인 9에게 6회에 걸쳐 3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2는 2007. 9. 21.경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9에게 “3공구는 이제부터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하겠으니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6, 7, 8은 공모하여, 2008. 2. 4.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피고인 9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7, 8은 공소외 8과 공모하여, 2007. 5.경 위 공사 안전기원제를 지낸 후, 공소외 8 등 현장소장 4명, 감리단장 피고인 9, 하천계장 피고인 1 및 하천계 공무원 4명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진행 과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총 40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피고인 1, 9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8은 공소외 8과 공모하여, 2007. 6. 중순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소재 ‘ □□□’ 식당과 원주시 단계동 소재 ‘ ◎◎◎’ 룸에서, 피고인 9, 1, 하천계 공무원 4명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행 과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8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피고인 1, 9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2008고단617호]
 
1.  피고인 1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횡성군청 건설방재과장인 공소외 11의 동생인바, 2007. 4. 초순 일자불상경 강원 횡성군 읍하리 소재 횡성군 문화원 앞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으로부터 “내가 지금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천강 수해복구 공사 중 3공구의 시공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11 주식회사에서 일부 공사를 하도급 한 것처럼 군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좀 빌려 주고 위 공사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군청의 형님에게 말 좀 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7. 9. 23,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성군청 건설방재 과장 공소외 11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은 2006. 9. 8. 피고인 1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2가 횡성군으로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412,064,820원에 수급한 ‘청일면도 108호(봉명2교) 수해복구공사’를 피고인 12와 최초 공사대금의 18%(추후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공사대금의 10%를 추가로 주기로 함)를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CPI 제작 및 설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13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12.부터 2008년경까지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4가 횡성군으로부터 2001. 10. 25. 총 공사금 2,945,151,600원에 수급한 ‘봉명-청상아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2006년분 공사부터 2008년분 공사까지 총 공사대금 2,185,704,000원(2006년 90,033,000원, 2007년 677,981,000원, 2008년 1,417,690,000원) 상당을 공소외 14와 공사대금의 16%를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를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부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7. 9. 1. 토목분야 중급기술자인 공소외 15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5의 농협계좌로 매월 급여를 이체했다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1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5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11 주식회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의 각 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0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건설회사의 명의를 각 대여 받았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0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12
피고인은 2006. 9. 8. 횡성군에서 발주한 ‘청일면도 108호(봉명2교) 수해복구공사’를 전자입찰에 의해 수주 받아, 위 1. 나. (1)항과 같이 피고인 10으로 하여금 피고인 13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 중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CPI 제작 및 설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0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13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2가 그 업무에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08고단613호 범죄사실 중 1의 가항, 2의 다항] 
1.  피고인 1, 9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8의 법정진술
[ 2008고단613호 범죄사실 중 1. 나.의 각 항, 2. 나.의 (6), (7)항, 3. 나.의 (5), (6)항]
 
1.  피고인 1, 9, 7, 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9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고단613호 범죄사실 중 2. 가.의 각 항, 3. 가.의 각 항]
 
1.  피고인 9, 6, 7, 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08고단613호 범죄사실 중 2. 나.의 (1) 내지 (5)항, 3. 나.의 (1) 내지 (4)항]
 
1.  피고인 9, 6, 7, 2, 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8, 1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2008고단617호 범죄사실 중 1. 가항]
 
1.  피고인 1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 2008고단617호 범죄사실 중 1. 나. (1)항, 2. 가항 중 피고인 13 주식회사 부분, 3, 4항]
 
1.  피고인 10, 1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0, 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08고단617호 범죄사실 중 1. 나. (2)항, 2. 가항 중 공소외 13 주식회사 부분]
 
1.  피고인 1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2008고단617호 범죄사실 중 1의 다항, 2의 나항]
 
1.  피고인 1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0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건설기술자 확보내용 검토조서, 건설기술경력증( 공소외 15), 농협 통장 사본( 공소외 15),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공소외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1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9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7, 8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2008고단613호 범죄사실 3. 나.의 (4) 내지 (6)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상호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11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상호 차용의 점),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피고인 12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13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9, 6, 7, 8, 10, 피고인 11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6, 7, 8, 1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9, 10)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9, 10)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9, 10)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피고인 9 : 형법 제134조(추징할 액수의 산정 : 뇌물수수한 돈 및 향응 합계 986만 원 + 제3자 뇌물취득한 금액 중 피고인 1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돈 550만 원 = 1,536만 원)
피고인 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6, 7, 8, 12, 피고인 11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9, 10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어기고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17년 가까이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1995년 및 1998년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9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 및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무에 반하여 시공사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지금껏 아무 범죄전력 없이 착실히 살아온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0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체적인 알선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 및 피고인 5 주식회사
(1) 피고인 2는 2007. 3. 9. 횡성군이 발주한 ‘주천강 마암, 화동 3지구 수해복구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2,297,272,830원에 낙찰 받아,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3으로 하여금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그 업무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3 및 피고인 4 주식회사
(1) 피고인 3은 2007. 3. 9.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낙찰 받은 횡성군이 발주한 ‘주천강 마암, 화동 3지구 수해복구공사’를 위와 같이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 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업무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 받았다.
 
2.  판 단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 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3과 공소외 2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제출 자료 첨부) 중 계약서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 2가 2005. 3. 18. 피고인 3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나중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피고인 5 주식회사(아래에서는 ‘ 피고인 5 주식회사’라고만 한다)가 2007. 6. 30.까지 강원 지역 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공사 중 홍천 지역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전부를 피고인 3이 운영하는 피고인 4 주식회사(아래에서는 ‘ 피고인 4 주식회사’라고만 한다)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되,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공사대금 중 14%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3이 시공하도록 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3이 직접 현장대리인 공소외 1, 2 등을 뽑아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토록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관리케 하였고 그들의 임금 또한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지급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 2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피고인 3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 11 주식회사가 피고인 5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처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인 횡성군에 하도급신고를 하였던 적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공소외 4를 비롯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적정한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려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3은 그와 같은 입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입찰하였던 것 자체도 몰랐던 사실, ② 2007. 3. 9. 횡성군과 피고인 5 주식회사 사이에 최초 체결된 계약 시에는 대략적인 총 공사금액만을 정하고 추후 설계가 확정될 경우 그 확정된 설계내용에 따라 공사금액을 새로 정하는 이른바 개산계약이었고, 나중에 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2007. 7. 23. 공사금액을 1,654,974,850원으로 하는 확정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러한 확정계약이 체결됨에 있어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횡성군 및 설계업체와 사이에 협의를 하여 그와 같은 공사대금 액수가 정하여졌던 사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장대리인 공소외 1, 2 등은 일일작업일보 등을 작성하여 횡성군과 감리단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인 5 주식회사에게도 보고하였고,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4 또는 피고인 2는 그와 같이 보고된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 1~3회 정도 공사현장을 방문함과 아울러 공사 진척 정도 등 진행상황에 관하여 감리단 및 피고인 4 주식회사 측 현장대리인들과 협의도 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더뎌지자 2007. 7.경부터 발주처인 횡성군의 공무원들은 피고인 2만을 따로 부르거나, 피고인 2, 3을 같이 불러 공사 지연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이에 피고인 2와 직원 공소외 4는 그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더 신경을 쓰며 자주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던 사실, ⑤ 횡성군으로부터 피고인 4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직불 처리되는 공사대금 이외의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횡성군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시공된 기성고 비율에 따라 피고인 4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⑥ 횡성군은 2007. 7.경 이후 원수급인인 피고인 5 주식회사에게 공사가 지연되어 공정율이 예정공정율에 못 미친다는 질책을 자주 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은 2007. 8. 31. 피고인 2에게 “ 피고인 4 주식회사가 발주처에 작성·보고한 2007. 9. 30.까지의 역공정 예정표의 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공사를 포기 하겠다”는 취지의 시공포기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이는 명의 대여된 공사에 있어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다), ⑦ 2007. 10.경 이후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직접 맡아 완공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및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 및 시공의 전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건설업 명의대여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2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