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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청주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노49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수진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4. 28. 선고 2008고단51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라면 신탁계약이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또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년 이상 공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법이 보호하려는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농지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신탁자가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반환을 구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피해자는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일반 법인임이 명백하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농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농지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지법상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일 뿐, 그러한 것과 무관하게 등기부상 그 지목이 명백히 ‘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보관자의 지위 등 횡령죄의 대상으로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안태준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