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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고양시장

【변론종결】

2009.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7.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 부담금 19,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113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면적 144.46㎡의 세면 브럭스레트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08. 8. 경까지 위 축사에서 가축을 키워왔다.
 
나.  원고는 2008. 8. 13. 이 사건 토지 및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129 전 67㎡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을 허가하면서 2008. 8. 27.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들 토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9,95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농지법 시행규칙(2009.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농지보전 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9.경부터 견고한 콘크리트로 신축된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 이하 같다)이 2007. 1. 13. 개정되면서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켰지만, 구 농지법 부칙 제2항은 동 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1979. 8.경 이 사건 축사의 건축 허가를 받음으로써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이하 같다) 제8조에 의해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구 농지법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납입의무자가 자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일 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가 동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행 농지법에 의한 판단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뜻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축사가 포함된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설사 지목과 달리 축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한다.
나) 경과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
2007. 1. 13. 개정된 구 농지법은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종전에 농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호 나목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7. 4.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의 경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건축법 제8조는 동 법률이 1995. 1. 5.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1979. 8.경에는 이러한 농지전용허가의 의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구 건축법 부칙 제2조가 “개정 건축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을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더라도, 동 부칙 규정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개정 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위 처분의 유효를 믿고 행동한 행정청과 사인 등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이며, 개정된 법률에 의해 새로 도입된 규정을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법률 개정 이전의 처분에 적용함으로써 창설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에 의해 원고가 구 건축법의 시행 전인 1979. 8.경 받은 건축허가를 농지전용허가로 의제할 수는 없다.
결국, 구 농지법 부칙의 축산물생산시설 부지에 관한 경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김용태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