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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395 판결]

【판시사항】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제2호(현행
제68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114조 제6호(현행
제157조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공2004하, 190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공2009하, 14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성호

【환송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집회가 그 주최자, 목적, 시위방법 등에 비추어 울산 플랜트노조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덤프연대 명의로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집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환송판결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집회·시위가 주된 참가단체 등에 있어서 신고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형태,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