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취하서의 위조와 소송종료 선언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결요지】
소송종료를 선언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소취하서가 형사판결에서 위조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39조 제3항
【전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우진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태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 판 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재심의 소로써 불복이 신청된, 즉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증거가 된 때를 말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된 이상 간접사실이거나 부가적 사실의 인정 자료가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은 물론 소송요건 등 직권조사의 자료가 된 것도 포함되며 따라서 그 증거가 반드시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고 원용된 것에 한한다는 이유도 없다고 풀이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외 9인이 공동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77구534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동 원고등 명의의 소취하서가 1978.6.20(원심판결의 1979. 기재는 기록상 197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접수되어 위 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되었는바 원고는 이 소취하서 중 원고명의 부분은 공동원고이었던 소외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이유로 1978.7.7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1979.10.30 위 소송은 1978.6.20(역시 원판결의 1979. 기재는 기록상 1978.의 오기로 보인다)소취하로서 종료되었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1980.3.11선고 79누379)으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취하서는 그후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밝혀져 동인은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얼핏보면 위 소취하서를 증거로 삼아 소가 취하된 사실을 인정한듯이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위 소취하서를 원고가 자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동 취하서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6 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재심대상판결에 있어서의 심리는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위의 소취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고 제출되어 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된 것인지 또는 아직도 소송계속중에 있는 것인지에 모아지고 소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게 되고 혹 소취하가 되지 않었다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송종료를 선고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소취하서는 소송이 적법하게 취하되었다는 사실인정의 기본적인 증거로 사용된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비록 위 소취하서가 위조된 것임을 내세워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이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여 배척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과정에서 적법한 소취하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소취하서가 형사판결에서 위조된 것이 판명된 이상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거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