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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조·판매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중금속 검출 부분과 중금속 피부 흡수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황토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황토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그 보도의 상당 부분이 일반 대중들에게 황토팩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고도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적절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위 황토팩 제품에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부분과 그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위 방송사 등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위 방송사 등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참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신진욱)

【피 고】

한국방송공사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창훈외 3인)

【변론종결】

2010. 6. 23.

【주 문】

 
1.  피고 한국방송공사, 이영돈, 안성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5.부터 2010.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 이영돈, 안성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4, 5, 6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이영돈, 안성진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5,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황토팩 등 황토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이영돈, 안성진은 위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2) 피고 6은 2007. 10. 5.자 및 2007. 11. 9.자 위 프로그램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이고, 당시 피고 4는 피고 공사의 사장으로, 피고 5는 시사교양국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1차 보도의 내용
피고 공사는 2007. 10. 5. 22:00경 방송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방송보도문 기재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는데(이하 ‘1차 보도’라 한다), 그 중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중에서 유통되는 황토팩 제품에서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②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은 피부에 흡수될 수 있다.
③ 황토팩 제품에는 쇳가루가 들어 있는데, 이는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쇄기구인 쇠볼이 마모됨으로 인하여 유입된 것이다.
④ 일부 황토팩 제조회사가 2007. 10. 5.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  1차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는 2007. 10. 23. 1차 보도 중 ①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부분, ②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피부를 통해 중금속이 흡수될 수 있다는 부분, ③ 황토 분쇄 과정에서 쇠볼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부분, ④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황토팩 제조 회사의 일부 가처분신청 승소는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2007서울조정402호, 이하 ‘관련 언론조정사건’이라 한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 11. 9. ‘피고 공사는 [별지 2] 보도문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10시에 방송하는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프로그램의 방영 화면을 배경으로 하여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원 진행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는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공사는 같은 달 15.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2차 보도의 내용
피고 공사는 2007. 11. 9. 22:20경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황토팩 방송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별지 3] 방송보도문 기재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는데(이하 ‘2차 보도’라고 하고, 1차 및 2차 보도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그 중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황토팩 제품에서 발견되는 쇳가루는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공정에서 혼입된 것인데, 위 쇳가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쇠볼을 이용한 건식 방식이 아닌 공기분사 방식이나 습식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원고 회사는 황토팩 제품에 존재하는 자성 성분이 공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의 일종인 자철석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거해야 할 이물질에 불과하다.
③ 한 황토팩 업체는 황토팩 제품을 일본, 대만 등에 수출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차 보도를 전후하여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황토팩 제품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보도 중 (1)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황토팩 제품은 분말 형태로 판매되어 물과 1:1의 비율로 섞은 크림 상태에서 피부에 바르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려면 위와 같은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여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분말 형태인 황토팩 제품 자체를 검사한 뒤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허위로 보도하였고, (2) 쥐를 이용한 실험을 근거로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데, 실험 전 쥐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고, 실험 이전에 이미 중금속에 오염된 쥐를 이용하는 등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신뢰할 만한 것처럼 하여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고 허위 보도하였으며, (3) 원고의 황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의 일종인 자철석임에도 피고 공사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쇠볼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며, 이것이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하였고, (4) 원고는 황토팩 제품을 2002년부터 일본, 대만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원고가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였으며, (5) 원고가 1차 보도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보도를 하였는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보도는 황토팩에 포함된 중금속 등에 관한 품질관리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황토팩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 공사, 이영돈, 안성진(이하 ‘피고 공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의 마모로 인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밖에도 원고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일부 인용 주장과 해외수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이는 원고 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 할 것이고,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 참조).
(2) 공익성
이 사건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인한 쇳가루가 유입된다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황토 관련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고, 당시 황토팩 제품이 시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허용치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바, 이 사건 보도의 상당 부분은 일반 대중들에게 황토팩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약청으로 하여금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고도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적절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는 점, 원고의 방영금지가처분 일부승소 및 해외수출 주장 또한 황토팩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
1) 인정 사실
가) 피고 안성진은 2007. 5. 3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원고의 황토팩 제품을 포함한 6개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의뢰하여 2007. 8. 9. 6개 회사 제품 모두 납 수치가 20ppm을 초과하였고, 4개 회사의 제품의 비소 수치가 10ppm을 초과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 중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납 수치는 26.5ppm, 비소 수치는 7ppm이었고, 다른 회사 제품의 경우 납 수치가 77ppm, 비소 수치가 69.9ppm인 것도 있었다.
나) 피고 안성진은 2007. 8. 29.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원고의 황토팩 제품을 포함한 7개 회사의 황토팩 또는 황토비누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의뢰하여 2007. 9. 27. 4개 회사의 제품의 납 수치가 20ppm을 초과하였고, 2개 회사의 제품의 비소 수치가 10ppm을 초과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 중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납 수치는 22.4ppm, 비소 수치는 17ppm이었고, 다른 회사 제품의 경우 납 수치가 71.6ppm인 것도 있었다.
다) 식약청이 화장품법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 제2007-45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2007. 6. 29. 시행, 이하 ‘일반 화장품 기준’이라 한다)에서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원료에서 중금속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눈화장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납 및 비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되, 그 함유량은 납 20ppm, 비소 10ppm 이하(샴푸, 린스의 경우 5ppm)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따르면, 황토를 천연산의 황색 안료로 정의하고 있고, 납의 함유량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회사의 황토팩은 메이크업용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고, 황토팩 1봉에 전용스푼(4㎖)으로 물 2 ~ 3 스푼을 혼합하여 크림 상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황토팩 제품의 크림 상태가 아니라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실험을 의뢰하였다.
바) 이 사건 보도는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 중 상당 수가 일반 화장품 기준치인 납 20ppm, 비소 10ppm을 초과하였으나,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하여 납 50ppm 이하이면 무방하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일부 황토팩 제조업체들은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식약청은 황토팩 제품에 대하여 현재의 화장품 원료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차 보도의 도입부는 피고 이영돈의 “오늘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리시던 황토 후속방송입니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방송에 관련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토팩을 화장수나 물 등에 섞어 쓰면 중금속 수치가 떨어지므로 유해하다고 볼 수 없냐는 것입니다. 황토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수가 섞일 때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약재 검사할 때 다리는 물과 함께 검사할까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잎을 검사하지 우려낸 차를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을 비롯한 농약 등 각종 위해 요소 검사는 사용 단계가 아니라 판매되는 제품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물과 함께 쓰이는 황토팩도 물과 섞이기 전 제품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라는 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3, 4, 21,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행법상 황토팩과 같은 황토화장품에 적용되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 함유량의 허용기준 및 그 측정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던 점, ② ‘일반 화장품 기준’은 메이크업용 제품류, 눈화장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화장품 원료 기준’에서는 황토를 안료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황토팩 제품은 피부에 도포되는 기초화장품인 점에 비추어 ‘일반 화장품 기준’ 또는 ‘화장품 원료 기준’ 중 어느 것을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준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던 점, ③ 일부 황토팩 제조업체들 또한 식약청이 준용하는 ‘화장품 원료 기준’보다 엄격한 ‘일반 화장품 기준’상의 납 20ppm, 비소 10ppm 이하를 준수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보도의 제작 취지는 황토팩 속에 들어 있는 중금속의 위험성에 비추어 제조업체들의 제조공정에 대한 경고, 소비자에 대한 사용상 주의 촉구, 식약청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엄격한 품질관리 촉구에 있는 점, ⑤ 피고 공사는 이 부분 보도를 하면서 아울러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화장수, 물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에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면서 ‘화장품 원료 기준’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을 준용하고, ‘일반 화장품 기준’을 준용하면서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지 않고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를 방송하면서 황토팩 제품에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 등으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중금속 흡수 관련 보도
1) 인정 사실
가) 피고 공사는 1차 보도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황토팩 제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피고 안성진의 멘트 후에 비소 중독 환자들의 피부를 촬영한 사진을 화면 전면에 방송하고, 그 후 시중에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내용, 이어 “황토팩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는 않을까?”라는 피고 안성진의 멘트 후에 쥐를 통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 실시 장면을 보도하였다.
나) 쥐를 통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 내용은, 쥐 4마리 중 3마리에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황토팩을 바르고 15분 후 닦아내는 과정을 3주 동안 실시한 후 황토팩을 바르지 않은 쥐 1마리를 포함한 쥐 4마리의 피부와 간, 혈액 내의 중금속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피고 공사는 위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서 피고 안상진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소의 경우 피부에 많이 흡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C황토팩의 경우 비소 수치는 5배나 높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납입니다. 세 제품 모두 피부에서 납 수치가 현저히 올랐습니다. 특히 비소와는 달리 혈액과 간에서도 납 수치는 3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기타 중금속 역시 마찬가지로 황토팩을 바르지 않은 쥐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물론 쥐를 통한 이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보도하였다.
다) 쥐를 통한 실험 이외에도 중금속의 흡수와 관련하여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최경호 및 피부과 의사 장승호에 대한 인터뷰가 보도되었는데, 최경호에 대한 인터뷰는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피부 각질층이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중금속이라고 할지라도 피부를 뚫고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장승호에 대한 인터뷰는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모공이 막혀 모공을 자극한다든지 피지 분비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잔여물이 철분이나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63호증의 2, 제65호증의 1 내지 3, 제74호증, 제10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위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쥐를 통한 실험이었는데, 쥐는 피부를 통한 중금속 흡수율이 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황토팩을 바르기 전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실험에 사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마리에 불과하여 쥐를 대상으로 한 위 실험은 그 방법에 있어서 타당하지 아니한 면이 있긴 하나, 식약청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에 대한 피부 독성 실험을 실시하면서 털 없는 쥐(hairless mouse)에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를 도포하여 평가한 점, ②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는데,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관련 문헌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중 중금속의 피부 흡수 부분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 공사 등으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쇳가루 유입 관련 보도
1) 인정 사실
가) 1차 보도 이전의 취재 경위
① 피고 이영돈, 안성진은 2007. 6. 말경 황토 전문가인 경상대학교 화학과 교수 백우현과 함께 경남 하동 소재 임야에서 황토 원료를 채취하여 특수 장비를 이용한 자성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황토 원료에서는 자성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들은 당시 시중에서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에 자석을 넣어 보았는데, 쇠볼을 이용한 건식 분쇄방법으로 제조된 황토팩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검출되었으나, 공기분사 분쇄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② 피고 안성진은 2007. 9. 5. 및 같은 달 6.경 황토팩 제조업체인 ‘황토피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쇠볼을 사용하여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쇠볼이 마모되어 떨어진 이물질이 황토에 섞여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분쇄된 황토 분말 속에 자석을 휘저어 보았는데, 다량의 자성체가 자석에 묻어 나왔다. 그 후 피고 안성진은 황토 분쇄 전문업체인 ‘동방파우텔’로부터 쇠볼을 이용한 분쇄 과정에서 쇠볼로부터 마모된 쇳가루가 황토에 혼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③ 피고 이영돈, 안성진은 2007. 9. 중순경 쇠볼밀(ball mill) 분쇄기 제조업체인 ‘한국기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쇠볼밀 분쇄기에 들어가는 볼밀은 마모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④ 피고 안성진은 2007. 9. 19.경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그 협조를 받아 황토팩 제품의 제조공정을 촬영하여 원고가 쇠볼밀 분쇄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의 품질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소외 1로부터 인터뷰 도중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이라든지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철기를 달고 있으나, 그 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⑤ 피고 이영돈, 안성진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황토팩 제품에서 발견되는 자성체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2007. 10. 3.경 검은색 자성체 중 70%가 철성분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나) 1차 보도 전 원고의 이의 제기
① 피고 공사는 2007. 9. 28. 1차 보도에 관한 예고편을 방송하였고, 위 예고편 방송 직후부터 원고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았다.
② 원고 회사 직원 소외 2는 피고 안성진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2007. 10. 1. 피고 안성진 앞으로 ‘원고 회사는 피고 공사의 취재 요청에 친절하게 응하여 준 만큼 원고 측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추측 보도는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과 정확한 사실만 보도하여 달라. 방송 예정인 시나리오를 보여 주던지, 방송 전에 정식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하니 두 가지 제안 중 하나라도 답변을 좀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안성진은 같은 달 3. 오전에 ‘방송 전에 그 시나리오를 공개할 수는 없으며, 인터뷰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하여는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답변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③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2007. 10. 2. 피고 공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은 같은 날 피고 공사를 방문하여 피고 이영돈, 안성진에게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들어 있는 철가루라고 설명하면서 위 자성체가 쇳가루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1차 보도를 중지 또는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하여 황토팩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거치는 방법 등의 공개검증을 할 것을 재차 제안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④ 원고는 같은 달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이영돈, 안성진, 피고 4, 6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서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철은 3단계의 탈철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제거되고, 산화철은 황토성분 중 하나로서 모든 황토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1차 보도 중 쇳가루 검출 관련 방송 내용
① 1차 보도는 쇳가루 검출과 관련하여 황토공급업체 사장의 “여기서 쇠로 된 볼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황토만 넣어놓으면 분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구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금속 쪼가리가 떨어져서 자석에 잡혀 나오는 거예요”라는 인터뷰를 보도한 후 피고 안성진의 “분쇄공장에서 나온 황토분말, 과연 이 안에 쇳가루가 있을까? 자석으로 황토분말을 저어 봤습니다. 분말이 자석에 붙어 나옵니다. 털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밀면 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뭉쳐질 뿐입니다. 몇 번을 불고 나니 노란 황토가루는 떨어지고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불 때마다 더욱 진해집니다. 자석에 붙은 검은색 가루를 접시에 담아봤습니다. 바로 쇳가룹니다. 부드럽기가 황토분말 같습니다. 자석을 대보면 쇳가루임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 쇳가루는 제거하기 힘든 것일까? (중략) 검은색에 거칠어 보이는 쇳가루 사이로 황토분말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이런 미세한 쇳가루는 모공을 막아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라는 멘트를 보도하면서 황토팩의 분말가루에 자석을 갖다대어 분말이 자석에 붙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② 1차 보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승연 아나운서가 여러 회사의 황토팩 제품 등에 자석을 갖다대어 황토팩 분말이 자석에 들러붙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위 아나운서의 “유독 황토팩 가루에 쇳가루가 섞여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황토 자체에 쇳가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역시 저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저희 피디가 직접 캐 온 자연산 황토가 있습니다. 단지 말리기만 했는데요, 여기다 골고루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황토가루에는 자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앞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석을 대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자석이 지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연산 황토에는 쇳가루가 포함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대로 황토팩을 갈 때 쇠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쇳가루가 나오지 않았던 황토팩의 경우에는요, 쇠봉이 아니라 공기분사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쇳가루가 나오지 않았던거죠. (중략) 이렇게 미세한 쇳가루를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는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등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라는 멘트를 보도하였다.
라) 1차 보도 이후의 경과
① 원고는 2007. 10. 11.경 관련 언론조정사건에서 주식회사 GS홈쇼핑이 요업기술원에 의뢰한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XRD 분석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위 분석 결과는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분말에 자철석과 적철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자철석이고,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원료 분말상태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내용이고, 피고 공사 등도 그 무렵 위 검사 결과를 알게 되었다.
② 이에 피고 안성진은 요업기술원에 위 검사 결과가 황토팩의 자성체 중에 분쇄과정에서 혼입된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요업기술원으로부터 검사방법의 특성상 이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③ 한편, 식약청은 2007. 11. 8. ‘제조공정의 분쇄과정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하여 쇳가루가 혼입될 개연성이 있고, 제조공정 중 불순물 혼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품질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④ 피고 이영돈, 안성진은 1차 보도 이후 황토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였는데, 국내 대부분의 문헌 및 논문에서는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산화철(Fe2O3) 중 적철석이 있는데 적철석은 자성을 띠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을 뿐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자철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피고 이영돈, 안성진은 2007. 11. 초순경 백우현 교수로부터 “지역에 따라서 황토에서 자철석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자철석이 너무 많으면 양질의 황토는 아니다. 피부에 이용되는 제품으로 만들 때에는 자철석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⑥ 피고 이영돈, 안성진은 주식회사 좋은 흙이라는 황토팩 제조업체로부터 황토 원료 중 자성을 띠는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철석은 제거하여야 할 반갑지 않은 이물질이므로 제거되어야 하고, 습식탈철의 방법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쇳가루 혼입 우려 때문에 자갈을 이용한 분쇄기를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황토팩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송학으로부터는 쇳가루 혼입 가능성 때문에 에어제트밀(공기분사 방식)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쇠볼밀 분쇄기 제조회사인 한국분체 주식회사로부터 쇠볼밀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쇠볼 및 분쇄기 내부 표면(라이너)이 마모되고, 위 각 물품은 모두 소모품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마) 피고 공사는 2007. 10. 12. 22:00경 방송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앞서 보도된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 이영돈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중금속도 중금속이지만 눈에 보이는 쇳가루에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쇳가루인데요. 한 업체에서는 쇳가루가 적철석이라는 좋은 성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석에 붙는 게 황토에 들어있는 산화철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산화철(Fe2O3)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쇳가루와 철분을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셨구요. 쇳가루는 자석에 붙지만 철분은 붙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방송하였다.
바) 2차 보도 중 쇳가루 검출 관련 내용
2차 보도는 쇳가루 검출과 관련하여 피고 이영돈의 “많은 소비자들이 지난 방송 후 집에 있는 자석을 이용해서 쇳가루를 검출하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방송 후 대부분의 황토팩 업체들은 분쇄과정에서 쇳가루가 나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이런 염려 때문에 쇠구슬을 이용한 황토분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분사방식을 사용해 쇳가루가 없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는 이런 쇳가루의 비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쇳가루의 비밀을 다시 한 번 공개합니다. (중략) 쇳가루 혼입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 우리가 지난 방송 전인 9월 말 업체를 찾았을 때만 해도 얘기는 달랐습니다. 업체는 쇠볼을 넣는 대형 볼밀 분쇄기를 황토 분쇄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업체 측에서 인정했습니다”라는 멘트를 보도하였고, 그 후 “쇳가루 논란은 황토성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석에 붙은 검은 물질이 이물질이 아니라 황토 원래의 성분인 붉은색과 검은색 산화철이라는 것입니다. (중략) 적색 산화철인 적철석은 자성이 약해 일반 자석에는 잘 붙지 않습니다. 흑색 산화철인 자철석은 자성이 강해 일반 자석에도 강하게 끌려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철석은 황토 속에 늘 존재하는 산화철인가? (중략) 황토와 관련된 논문들에는 적철석만 나와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보도한 후 한 황토팩 제조업체 관계자의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쇳가루가 얼굴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좋을 리는 없겠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롭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으니까요. 당연히 제거를 해야죠”라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피고 안성진의 “이 업체 사장에게 이 자철석은 어떤 존재일까? 자철석은 제거해야 할 반갑지 않은 이물질인 것입니다”라는 멘트를 방송하였다.
사) 2차 보도 이후의 경과
① 주식회사 CJ홈쇼핑은 2008. 1. 22.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황토팩 속에 있는 자성체는 전체 중 0.49%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자철석을 함유한 광물이고, 일부 금속의 조각으로 판단되어지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② 피고 공사는 2008. 3. 23. 부경대학교 교수 성규열로부터 ‘원고의 황토팩 속에서 분리, 추출한 자성체에 대하여 XRD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자성체에서 자철석, 적철석, 망간과 크롬이 많이 함유된 함철물질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함철물질은 황토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고, 위 자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며, 함철물질은 한자리 수 퍼센트 이하의 소량이다’라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③ 원고는 2009. 3. 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황토 원토 및 분말 형태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XRD 방식에 의한 검사 결과, 자철석이 적게는 1% 많게는 2.7%가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아) 황토 내 산화철의 성분
① 산화철은 산화의 진행정도에 따라 산화제이철(Fe2O3, 적철석이라고도 한다)과 산화제삼철(Fe3O4, 사산화철 내지 자철석이라고도 한다)로 구분되는데, 통상 적철석은 자성을 거의 띠지 않지만 자철석은 자성을 띈다.
② 양질의 일반 황토에서는 극소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나, 산지(産地)에 따라 그보다 산화가 더 진행된 황토에서는 다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료인 황토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철석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2, 15 내지 20, 22, 34, 36, 39 내지 41, 46, 59, 73, 75, 76, 83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여부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볼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공사 등은,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에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보도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거나, 2차 보도는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철석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므로 이 부분 보도 또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의 대부분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인데, 이 쇳가루는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2차 보도 또한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방송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설령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가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거해야 할 이물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방송되었는바, 을 제20, 27, 28,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의 다량의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공사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당성 여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1차 보도 이전에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검증까지 요구하며 위 자성체가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관하여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점(피고 공사 등은 소외 1이 1차 보도 이전에 취재 요청에 응하면서는 스스로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된다’고 인정하였다가, 나중에야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는바, 피고 공사 등으로서는 원고가 단순히 방송보도를 저지하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은 위 1차 보도 이전에 피고 안성진과의 인터뷰에서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이라든지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철기를 달고 있으나, 그 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함으로써 위 인터뷰 당시에 이미 황토 자체에 철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② 황토팩에 쇳가루가 들어 있다는 이 부분 보도내용은 국민의 신체 및 건강과 관련이 있긴 하나,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에 관한 성분 분석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보도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도의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존재하는 자성체 성분이 원고 주장처럼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자철석인지 아니면 제조공정에서 쇠볼이 마모됨으로 인한 쇳가루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원고의 황토팩 제품 또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황토 자체에 대한 XRD 검사 등을 통하여 손쉽게 밝혀 낼 수 있었고, 그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을 것인 점, ④ 더군다나 1차 보도 이후인 2007. 10. 11.경에 이르러서는 피고 이영돈, 안성진도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존재하는 자성체는 자철석이고, 위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 원토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업기술원의 검사결과를 알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 공사 등은 2차 보도에서 여전히 원고의 황토팩에 존재하는 자성체 성분이 쇠볼의 마모로 인하여 유입된 쇳가루라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 점, ⑤ 이 사건 보도의 쇳가루 검출 부분은 과학적인 성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담당 프로듀서 등이 황토팩 분말제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자석을 가져다 대어 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황토팩 제품에 강력한 네오디뮴 공업용 자석을 갖다대어 상당한 양의 황토팩 분말 가루가 위 자석에 들러붙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일반 시청자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 등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던 황토팩 제조업체 및 분쇄기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한 채 원고 회사의 강력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성분 분석 등의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공업용 자석 등을 대어본 후 만연히 황토팩에 존재하는 자성체 성분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쇳가루라는 내용의 1차 보도를 하였고, 그 후 요업기술원의 성분 분석 결과를 알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취지의 2차 보도를 감행하였으며, 2차 보도에서 문제의 자성체 성분이 자철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령 위 자성체가 자철석이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취지로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공사 등이 이 사건 보도 중 쇳가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을 제37, 1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영돈, 안성진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2960호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0. 1. 7. 이 사건 보도 중 쇳가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 이영돈, 안성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법원 2010노1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6.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중이다)은 인정되나,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훨씬 고도의 입증일 것이 요구되고,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 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에서는 피고 공사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이영돈, 안성진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해외수출 관련 보도
1) 인정 사실
가) 1차 보도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GS홈쇼핑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제품이 일본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는 광고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보냈고,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회사연혁’란에만 표기하던 수출에 관한 사항을 ‘e-CHANNEL’란에 해외판매처의 로고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추가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차 보도를 하면서 방송 마지막 부분에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대만 동삼 홈쇼핑 진출 광고 및 일본 QVC 홈쇼핑 진출 광고 캡쳐 부분을 내보내면서 오은일 프로듀서의 “한 황토팩 제조업체의 홈페이지, 작년부터 대만의 한 홈쇼핑에 진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일본에도 진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보도한 후 곧이어 일본 홈쇼핑 관계자의 “이 상품이 마지막으로 방송된 게 2006. 8. 4.로 작년을 끝으로 추가 입하계획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인터뷰와 위 대만 홈쇼핑 관계자의 “현재로서는 그런 브랜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다) 피고 공사는 위 일본 및 대만 홈쇼핑 관계자의 인터뷰 방송에 이어 일본 후생안전청에 등록된 화장품 성분 검사기관 관계자의 “일본에 수입하고 싶어서 검사해 본 결과, 비소, 납, 포르말린 검출치가 일본의 기준을 초과했다. (중략) 한국 업체에게 수치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입되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2년부터 해외 에이전트(수입판매처)를 통하여 일본 등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여 왔고, 해외 에이전트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업체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업체에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대만의 경우 2006. 11.경까지, 일본의 경우 2009. 6.경까지, 미국의 경우 2007. 7.경까지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였는데, 피고 이영돈, 안성진이 위 대만, 일본의 홈쇼핑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무렵에는 위 홈쇼핑업체를 통한 수출 내지 판매는 중단된 상태였다(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세한 수출내역은 [별지 4] 수출내역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35호증의 1, 2,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차 보도 중 대만에의 수출 부분은 원고가 대만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한다고 홍보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일본에의 수출 부분은 일본 홈쇼핑 관계자의 인터뷰에 이어 일본 후생안전청에 등록된 화장품 성분 검사기관 관계자의 “황토팩 제품의 비소, 납 등의 수치가 일본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이 불가능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어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일본에의 수출이 일시적이었고, 이후에는 중금속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는 2002년경부터 해외 에이전트를 통하여 일본 등에 계속적으로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여 왔다는 점에서 2차 보도 중 해외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상당성 여부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본에의 수출은 2007. 2. 8.경까지, 대만에의 수출은 2006. 11.경까지 있은 후 적어도 이 사건 보도 당시에는 상당 기간 이들 지역에의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수치가 일본에서 허가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관계 기관의 인터뷰를 취재한 피고 공사 등으로서는 황토팩 제품의 일본 수출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고한 일본과 대만의 수출거래 홈쇼핑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2006. 8. 이후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거나 원고 제품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공사 등으로서는 이 사건 보도 중 해외 수출 관련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보도
갑 제2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853호로 1차 보도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0. 5. 오전에 ‘피고 공사는 2007. 10. 5. 22:00경 방송예정인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별지 5] 방영금지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방영금지목록 기재 내용이 담긴 필름을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공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사실, 피고 공사는 2007. 10. 12.자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피고 이영돈의 “지난 주 황토팩 중금속 검출방송 정말 박진감 있게 준비됐습니다. (중략) 황토팩 업체들이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몇 가지만 주의해서 방송하라는 판결이 나서 방송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업체에서 얘기하는 자신들이 일부 승소했다는 등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업체가 승소를 했으면 방송이 안 됐죠”라는 멘트를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1차 보도의 방송이 불허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을 허용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만큼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주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도부터 1차 보도 직전인 2007. 9.경까지 월 평균 20억 원의 매출이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1차 보도 이후 매출액이 전혀 없게 되어 거의 도산 직전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매출액의 급감은 전적으로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황토팩 제품의 매출액 급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60억 원[황토팩 제품의 월 평균 매출총이익 20억 원×8개월(2007. 10.부터 2008. 5.까지)]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차 보도 이후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상당량 검출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황토팩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출처나 성분이 쇠볼밀이 마모되면서 생긴 쇳가루이든 아니면 황토 원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이든 일반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철성분이 상당량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 원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 성분이 아니라 대부분 쇠볼밀이 마모되면서 생긴 쇳가루라고 잘못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매출감소가 더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무형적 손해 부분
(가) 피고 공사가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 원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 성분이 아니라 대부분 쇠볼밀이 마모되면서 생긴 쇳가루라고 잘못 보도함으로써 황토팩 매출 급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 공사가 자석을 이용한 실험 장면을 방영하는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황토팩 제품이 쇳가루 범벅이고 팩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가 상당한 무형적 손해를 받았을 터이고, 따라서 피고 공사 및 이 사건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피고 이영돈, 안성진 등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황토팩 제품이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의 경위 및 그 내용, 특히 피고 공사는 공중파 방송국으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파급력이 매우 큰 언론매체이고, 더구나 특정 제품의 문제점을 다루는 이 사건과 같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 시청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보도 이후 업계 1위의 황토팩 제조업체이던 원고 회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황토팩 제조업체가 매출이 급감하여 황토팩 제조업계 전반에 걸쳐 시장이 사라질지도 모를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 등으로서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사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쇳가루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자료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공사의 규모와 이 사건 보도의 시청률, 피고 공사가 2회에 걸쳐 황토팩 제품의 문제점에 관하여 대대적 보도를 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 공사 등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공사 등은, 원고에게 이미 방영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도 이후 2회에 걸쳐 관련 정정·반론청구 사건의 제1심판결이 명하는 바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 공사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황토의 효능에 관하여도 보도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인 손해는 사실상 이미 전보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사건에서 2007. 10. 5. ‘피고 공사는 1차 보도에서 [별지 5] 방영금지목록을 방송하거나 위 방영금지목록이 담긴 필름을 제3자에게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6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2007. 10. 5. 22:00경 및 같은 달 6. 2회에 걸쳐 KBS 제1TV를 통하여 황토팩의 부작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원고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옅은 황토색 바탕에 짙은 갈색의 외곽선으로 특정지워지는 직육면체 포장 상자)의 화면을 방송하였고, 같은 달 7. 주식회사 KBS N에게 위 방송의 필름을 인도하여 이를 방송토록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9.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2008.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황토팩 화장품의 부작용 내지 중금속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언급하거나 원고의 황토채취장소를 소개하면서 원고의 용기, 포장 등 소비자가 원고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을 방송에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위반횟수가 3회에 이르므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한 사실, 피고 공사는 같은 달 14. 이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으로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고,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피고 공사의 정정·반론보도로 인하여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공사가 황토의 효능에 관하여 보도하였다는 일부 프로그램은 황토 일반의 효능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 및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 없어 원고의 피해 회복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피고 공사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1차 보도 방영일인 2007. 10. 5.부터 피고 공사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4, 5,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4가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 공사의 사장, 피고 5가 시사교양국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6은 이 사건 보도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로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 4, 5가 이 사건 보도의 취재 및 방영 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 6의 경우에는 을 제6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팀에서 근무하는 10여 명의 작가들은 매주 순번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대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1차 보도의 대본은 당시 순번에 따라 피고 6이 집필하게 된 사실, 피고 6은 피고 이영돈, 안성진으로부터 그들이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건네받아 문맥을 다듬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대본을 작성한 후 이를 다시 피고 이영돈, 안성진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본을 최종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본 작성에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보도를 기획·결정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 이영돈, 안성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4, 5,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4, 5] 방송보도문, 보도문, 수출내역, 방영금지목록 : 생략]

판사 조원철(재판장) 박지현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