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문】
【피 고 인】
【검 사】
류영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리니지1 게임의 회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게임 bastjms 계정 린델 서버 천사 루시퍼 캐릭터의 접속정보를 공소외 1에게 양도하여 이후 다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양도 되어 피고인에게는 그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계정의 최초명의자는 게임 운영 회사에 본인임을 인증 받을 경우 임시로 접속정보의 퀴즈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위 캐릭터를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접속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정포기각서 사본
1. 리니지 비밀번호 변경 안내
1. 각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호, 제4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