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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고정891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락현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부터 2008. 11. 5.까지 부산 북구 (상세주소 생략)에서 “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 면적은 37.29㎡인데 이를 약 132㎡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조사결과보고
 
1.  영업소허가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