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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판시사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등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제1심 수소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공2008하, 103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10. 2. 17.자 2009라4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2008. 7. 7. 대법원 규칙 제2187호로 개정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에서 “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서 판결한 본안사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한 것이 옳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