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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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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666 판결]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48호,
제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 15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화석(국선)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 25. 선고 2001노2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으로서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제3조 제1호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주식회사 농업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회사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