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2. 3. 27. 선고 92도67 판결]
【판시사항】
‘운전면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78조,
제109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공1989, 70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11. 28. 선고, 91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