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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606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892 판결

【변론종결】

2009.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50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 피고 ○○○”을 “ 피고 2”로 고치고,
② 제4면 제2, 3행의 "(대여금 원리금 620,000,000원 + 130,000,000원)"을 "(대여원금 500,000,000원 + 추가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고치고,
③ 제4면 제8행의 “170,000,000원”을 “130,000,000원”으로 고치고,
④ 제4면 제11, 12행 및 제15행의 각 “ 원고 ○○○이”를 “원고가”로 각 고치고,
⑤ 제4면 제17행의 “위 부동산에 관한”부터 제20행까지를 “ 피고 1에게 수표 4장(액면금 100,000,000원 1장, 액면금 10,000,000원 3장)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250,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1은 원고 및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양도양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왔다."로 고치고,
⑥ 제7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2007. 10. 29.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액면금 합계 130,000,000원의 수표들을 돌려받고 위 정산합의를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수표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보자고 하여 위 수표들을 보여주자 이를 가로채간 것일 뿐 위 정산합의를 합의해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29. 피고 1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수표 4장을 그대로 반환받아 그 다음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9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원고가 위 수표들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당시 59세의 남자인 피고 1이 자신이 근무하는 ‘ ○○부동산’의 사무실에서 자신보다 연약한 61세의 여자인 원고로부터 위 수표 4장을 탈취당했다는 것이나 그 직후 위 수표들을 되찾기 위해 원고를 뒤쫓아 가지도 않은 채 단지 원고와 전화통화만을 시도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하도록 원고에 대하여 위 수표 4장의 액면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250,000,000원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매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2009.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2009. 8.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7678호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뒤늦게 제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들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3.경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 1로부터 피고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각 대여원리금채권을 훨씬 넘는 가치가 있으니 이에 갈음하여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시가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승낙하고 위 수표들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처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가격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가 복잡할 경우 차후 문제될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피고들에게 위 정산합의의 해제를 주장하며 위 수표들을 반환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소외 1은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성사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0. 29.경 피고 1로부터 위 수표들을 반환받을 당시 피고들과 위 정산합의를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50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미납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