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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강경지원 1992. 6. 30. 자 91가단2451 위헌제청결정 : 미결정]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 여부의 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같은법 제47조


【전문】

【원 고】

이관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