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반환
【판시사항】
[1]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의견이나 평가의 진술이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장을 경영하려는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함에 있어 대지 등에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할 경우 몇 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말만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착오에 빠진 것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동기를 매도인에게 표시하여 계약의 중요 부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매도인이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사정에 관한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후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10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 244,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6. 11.경부터 1994. 7.경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5, 6명과 함께 냉동기관련 부품을 생산하여 오다가 현재의 공장부지는 1995.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임대기간 만료로 더 이상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공장을 이전할 부지로 1994. 7. 21. 피고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동인 소유의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대 283평, 주택 약 30평, 공장 약 60평, 창고 약 11평(이하 이 사건 대지 등이라 한다)을 대금 300, 000,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등에서 5년 정도 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며 피고와 매매계약체결시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대지 등에 조만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위 매매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매매계약시에 있은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당원의 대전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94. 11. 21., 같은 해 12. 17.)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등을 매수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소한 5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아야 공장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도 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시 겪어 보아서 아는데 장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더라도 토지를 명도하기까지 최소한 3, 4년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있고 1, 2년 사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팔지 않고 보상받는 것이 백번 낫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사건 대지 등이 포함된 낭월사정지구는 1993. 2. 25.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95. 중에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사업시행에는 약 4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되면 환지예정지지정이 끝나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매매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기는 하나 상대방인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사가 전달된 이상 표시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룬다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중요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일응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공장을 경영하려는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 등에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할 경우 몇 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착오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둔산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1993. 2. 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조만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과 원고가 착오에 빠져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해 조만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5년 이내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1, 2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상을 받는 편이 낫고 장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토지를 명도해 주기까지는 현실적으로 3, 4년 이상은 공장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진술은 당시에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의 의견이나 평가의 진술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진술이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