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대전고법 1994. 5. 13. 선고 93구1433 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체납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채무자는 과세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추심소성을 제기하여 오면 이에 대응하여 그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단지 위 압류처분 상태로서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과세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쌍용정공

【피 고】

예산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8.19. 채권자(체납자)를 소외 한국디퍼렌셜주식회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한 프레스기 매매계약금, 잔금 등 도합금 252,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금 142,674,03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한국디퍼렌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1990.6.15.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기계를 대금 금 405,000,000원, 계약금 40,500,000원, 인도기일을 같은 해 11.15., 잔금 지급기일을 인도일로부터 15일한으로 정하여 기계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30.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기계를 대금 금 115,000,000원, 인도기일을 1991.1.31., 잔금 지급기일을 인도일로부터 15일한으로 정하여 기계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기계를 제작하여 1990.11.말 및 1991.2. 말경 소외 회사에 각 납품하였는데, 동 소외 회사는 1991.3.5.까지 위 총기계대금 중 252,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던 중 자금압박으로 동 소외 회사 발행의 어음 등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게 되고 위 매매잔대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1.10.17. 위 기계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1992.3. 수시분, 본세 107,818,800원, 가산금 14,016,420원), 법인세(1992.3. 수시분, 본세 9,611,550원, 가산금 1,249,490원),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1992.6. 수시분, 본세 9,153,940원, 가산금 823,830원) 등 도합 금 142,674,030원의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2.8.19.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기계매매대금반환채권 금 252,000,000원 중 위 142,674,030원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채권압류통지서), 갑 제8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판결),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기계대금반환채권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금 301,963,732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이미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원고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다만 압류대상채권이 소멸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행정소송절차로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위 처분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국제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시행령(1992.12.31. 영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압류절차는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채권의 압류는 납세의무자(체납자)의 체납사실만 있으면 족하고, 이에 더 나아가 체납자가 채무자에게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채무자로서는 체납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위 압류처분상태로서 원고가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완구(재판장) 한상곤 윤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