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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집행에관한이의사건

[대구지법 1994. 6. 7. 자 94초327 제2형사부결정 : 확정]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의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그 주문은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

형법 제57조 제2항


【전문】

【신 청 인】

【주 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의경이 1994.2.14. 신청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3.10.5. 선고 93노730 판결의 집행으로서, 93징제61254호로 한 벌금 2,819,000원 납부명령처분 중 금 285,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2.5.14. 교통사고를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993.4.7. 대구지방법원 92고단4285 판결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항소한 결과 1993.10.5. 같은 법원 93노7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2. 확정되었고 항소 후의 구금일수는 181일이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의경은 1994.2.14. 93징제61254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위 벌금 3,000,000원에서 항소 후의 구금일수 1일당 금 1,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19,000원(3,000,000원-181일×1,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다.
 
2.  당사자의 견해 
가.  검사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서 법정통산되는 구금의 1일을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 후의 구금일수 181일에 대하여는 1일 금 1,000원씩을 벌금액에서 공제하여주면 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위 공제된 나머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나.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유치기간에 관하여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유치기간은 200일(3,000,000원/15,000원)이 되고, 형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은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소 후의 구금일수 181일은 위 유치기간 200일 중 181일로 산입되게 되고, 결국 신청인은 나머지 19일에 해당하는 금 285,000원 (15,000원×19)만을 납부하면 된다.
 
3.  판 단
당원은 위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견해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도 있고,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주문이 선고된 경우에, 구금일수 1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는 금 15,000원이었다가, 항소 후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금 1,000원으로, 그 후 벌금 미납시의 환형유치시에는 다시 금 15,000원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다. 그러므로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그 주문은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1,000원 미만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한다는 주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의 1일 금 1,000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은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으로 볼 것이다. 그러한 주문이 없는 경우는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만 있고,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는 법정통산일수에 1일 금 1,000원을 곱하면 벌금액을 넘는 경우 등에 있을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금 28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오재덕 최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