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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4나4222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상의 책임제한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내 항공여객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여객운송약관에 면책 또는 책임제한의 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특약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상법 제1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1. 1. 선고 94가합1682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86,14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7,257,43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7. 26.부터 1995. 11.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39,716,41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358,144,285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항공권을 구입하여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 사건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은 항공권 이면약관과 피고의 국내여객운송약관(아래에서는 피고의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항공권 이면약관과 피고의 약관에 의하면 항공기의 사고로 인한 여객 사망시 피고가 배상할 한도액은 1인당 금 100,000 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SDR) 상당의 원화금액으로 되어 있고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1929. 10. 12.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항공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및 1955. 9. 28.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항공사법회의에서 이를 개정한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아래에서는 헤이그 의정서라 한다)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소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본 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헤이그 의정서상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사로써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헤이그 의정서는 1967. 1. 28. 우리 나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10. 11. 조약 제259호로 공포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국내여객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국내여객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도 헤이그 의정서상의 책임제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항공기의 조종사들인 위 소외 1, 소외 2의 위 항공기 운항 행위가 헤이그 의정서상의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손해를 발생시킬 의사로써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한 작위나 부작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은 이 사건 사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약관과 구체적인 규정(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1) 국내여객항공권의 발행과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피고의 약관의 적용을 받고 여객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 한도액은 여객 1인당 금 100,000 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SDR) 상당의 원화 금액(소송비 및 제경비 포함)이다.(피고의 국내여객항공권 이면 약관 제1조, 제10조, 피고의 약관 제41조 제1항)
(2) 국내 항공여객운송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와 목적지 및 도중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하며, 피고의 약관은 항공사의 국제여객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 정기,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피고의 약관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피고의 약관 제1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다.  판 단
여객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여객운송약관에 면책 또는 책임제한의 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약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여객인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의 약관상의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을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은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의 고용인들인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행위는 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배상책임 제한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또 여객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헤이그 의정서를 여객의 국내운송에 관하여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헤이그 의정서를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320,005,903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연령(사고당시) : 39세 3개월 정도
기대여명 : 31.22년
(나) 직업 및 경력
1980. 12.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2. 9. 11. 대한예수교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1982. 11. 14.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 4동 92의 16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고 한다)의 당회장 목사로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망인은 위 교회의 당회장으로 시무하는 한편, 부흥사로서 활약하여 왔으며, 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 총무, 88년 세계복음화성회 총무, 90년 민족복음화성회 총무, 92년, 94년 민족통일복음화대성회 총무, 92년 성령화대성회부단장, 94년, 97년 민족통일성령화대성회 상임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거나 재임중이다.
(다) 가동기간 : 목사(종교관계종사자)로서 70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
통계청이 고시한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따르면 목사 및 부흥사는 24. 기타 전문가. 246. 종교전문가에 속하고, 노동부 발행의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조사기준기간 1993.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에 의하면 24. 기타 전문가,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의 월수입은 금 1,983,549원(월급여액 1,424,457원+연간특별급여액 6,709,114원/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99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조사기준기간 1994.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에 의하면 같은 남자의 월 수입은 금 2,164,039원(월급여액 1,461,856원+연간특별급여액 8,426,207원/12)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이 □□□□교회 당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례비 명목으로 월 금 1,500,000원, 교통비, 판공비 명목으로 주 금 500,000원, 주택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월 금 300,000원, 상여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수령하여 월 평균 금 4,133,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부흥선교사로서 1992. 1.부터 1993. 7.까지 19개월간 69회의 부흥회에서 금 100,920,000원의 사례비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금 5,311,000원의 부흥사 사례비를 수령하였으므로 60세까지는 목사 및 부흥사의 위 수입들을, 그 다음날부터 70세까지는 목사로서의 위 수입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은 □□□□교회로부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사례비, 판공비, 교통비 등의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사례비는 4주마다 지급되고 1회 지급금액은 1991년은 금 950,000원, 1992년은 금 1,200,000원, 1993년은 금 1,500,000원 정도이며, 판공비는 1주마다 지급되고 1회 지급금액은 1991년은 금 150,000원, 1992년은 금 250,000원, 1993년은 금 350,000원 정도이며, 교통비는 1991년부터 1992년 6월까지 1주마다 지급되다가 1992년 7월부터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외 접대비, 상여금, 미국 비행기표 비용, 이사 취임식비, 선교비, 사택비 등의 명목이나 명목 없이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지급시기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 할 것인바, □□□□교회는 망인이 개척한 교회이고 초기에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망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다시피 하면서 교세를 확장하여 가는 중이었고, 이러한 운영으로 인하여 금원지출이나 보수지급이 미리 정하여진 기준과 액수에 따르지도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이 □□□□교회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판공비, 교통비, 사택비, 접대비, 선교비, 이사취임식비, 미국 비행기표 비용과 명목이 없는 금원 등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변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여금은 1991년 3월, 1991년 6월, 1992년 9월, 12월에 4회 지급받았을 뿐 그 근거, 지급기준 등이 없는 점, 또한 부흥회는 부흥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흥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초빙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부흥회 강사가 되면 약 3박 4일 동안 새벽,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강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로가 매우 심한 점, 부흥회를 주최한 측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망인의 노동의 대가로서의 측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감사 내지 호의의 뜻이 담긴 사례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부흥회 사례비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처제인 소외 3이 일률적으로 확인서를 발송하여 노고의 배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우편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부흥사로서의 월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금원 전부를 망인의 노동에 대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액수를 망인의 금전적인 가동능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렇게 볼 때 망인과 같은 목사는 앞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종교전문가(246번)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 남자 종교전문가의 월수입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다툼 없음)
(증 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배척증거 :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위 소외 5,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2) 계 산
(가) 1993. 7. 26.부터 1994. 6. 30.까지 12개월(중간의 월 미만은 월 수입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1,983,549원×(1-1/3)×11.6858=15,452,904원
(나) 1994. 7. 1.부터 70세인 2024. 3. 29.까지 356개월
2,164,039원×(1-1/3)×(222.7862-11.6858)=304,552,999원
(가)와 (나)의 합계 금 320,005,903원
 
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금 액
망인 : 금 18,000,000원
원고 1 : 금 7,000,000원
원고 2, 원고 3 : 각 금 4,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1 : 3/7
원고 2, 원고 3 : 각 2/7
(2) 상속재산
금 338,005,903원(재산상 손해 320,005,903원+위자료 18,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1 : 금 144,859,672원(338,005,903원×3/7)
원고 2, 원고 3 : 각 금 96,573,115원(338,005,903원×2/7)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1,859,672원(상속분 금 144,859,672원+본인 위자료 금 7,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573,115원(상속분 금 96,573,115원+본인 위자료 금 4,000,000원) 및 그 중 원고 1에 대한 원심 인용금액인 금 140,973,526원과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원심 인용금액인 각 금 93,315,6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4. 11.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원고 1에 대한 당심 추가인용금액인 금 10,886,146원과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당심 추가인용금액인 각 금 7,257,431원에 대하여는 위 1993.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일 1995. 11.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각 추가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치(재판장) 구만회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