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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취소등

[부산지법 1994. 4. 19. 자 98구7831 명령 : 소장각하·상고기각]

【판시사항】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18조, 제231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8. 12. 1.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원고가 고소를 제기하였던 부산지방검찰청 98형제13982호( 부산고등검찰청 98항제844호) 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다가 동일자로 그 수사기록의 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고, 1998. 12. 9.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당원에 위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의 취소와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던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 소정 인지액과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원 98아451호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1998. 12. 24.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는 1999.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재항고 또한 1999. 2.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당원은 1999. 3. 15. 이 사건 소장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명령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1999. 3. 19. 위 보정명령등본을 받고도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의 마지막 날인 1999. 3. 24. 당원에 소변경신청서와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수사기록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경정한다는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도 "피고가 1998. 12. 1. 및 1999. 1. 4.자로 한 수사기록 일부의 공개불가처분을 각 취소하고, 부산지방검찰청 98형제13982호( 부산고등검찰청 98항제844호, 대검찰청 99재항110호 포함)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기재하였고, 위 소변경신청 당일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 99아161호로 다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1999. 3. 26. 원고의 위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고, 1999. 3. 30. 원고에게 재차 위와 같은 소장의 흠결사항을 보정명령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1999. 3. 29. 위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또 1999. 4. 6. 위 보정명령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동일자로 위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채 현재까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공개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최종심인 대법원까지의 거듭된 판단을 통하여 소송상 구조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다만 원고가 새로이 소송구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1999. 1. 2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변호사를 원고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국선대리인 선임요건과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8조가 규정하는 소송상 구조의 요건은 명백히 서로 다른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상 구조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 소변경신청을 통하여 추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까닭에 부적법한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참조) 이 역시 소송상의 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그러한 소송상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빌미로 당원의 거듭된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1조 참조)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송상의 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