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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의 의미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다.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2]
행정소송법 제13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원 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외 2인)

【피 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1인)

【변론종결】

2010. 7.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에 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 2. 26.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이하에서는 ‘노동부’라 칭한다) 산하에 피고가 발족되었고,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5. 1. 02:5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조합원 규모시간 한도사용가능인원50명 미만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50명 ~ 99명최대 2,000시간 이내100명 ~ 199명최대 3,000시간 이내200명 ~ 299명최대 4,000시간 이내300명 ~ 499명최대 5,000시간 이내500명 ~ 999명최대 6,000시간 이내1,000명 ~ 2,999명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3,000명 ~ 4,999명최대 14,000시간 이내5,000명 ~ 9,999명최대 2,2000시간 이내10,000명 ~ 14,999명최대 22,000시간 이내15,000명 이상2012. 6. 30.까지 :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2012. 7. 1.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다.  원고들은 2010. 5.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은 2010. 5. 14. 이 사건 의결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 적용기간을 2010. 7. 1.부터로 하여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의결은 법 부칙 제2조에 위반된다.
- 2010. 5. 1. 이후에는 피고에게 심의·의결권이 없고,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만이 국회의 의견을 듣고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심의·의결권이 없는 경영계 위원들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한 이 사건 의결은 무효이다.
-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의결은 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 이외에도 근로자 수, 직종, 사업장의 분리 여부(지역별로 지점이나 공장이 산재한 경우), 근무형태(교대제 근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의결은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하였다.
- 피고는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구분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가능인원수’를 정하였다.
○ 이 사건 의결은 안건상정과 설명, 토론, 심의 및 표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은 2010. 4. 30. 노동계 위원의 회의참석을 저지하였다.
- 피고 위원장 김기태는 2010. 5. 1. 02:30경 사전협의 없이 회의장소를 8층에서 3층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다.
- 원고 7, 8은 노동부 소속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위원장인 김기태에게 발언기회를 달라고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김기태는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원고 7, 8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는 사전의결 없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피고를 노동부에 두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피고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6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