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남성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 고】
서울노원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 7. 12. 원고에게 고지한 등록세 금89,575,480원, 방위세 금17,915,090원 및 등록세 금37,350,627원, 방위세 금7,470,12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1973. 2. 19. 전자기기의 판매 및 민수용 통신기기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5. 9. 24. 그 설립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다음, 1987. 9.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2 대 73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9. 3. 13. 피고로부터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 341.14평방미터, 2층 내지 8층 각 360.24평방미터, 지하 1층 619.23평방미터, 지하 3층 594.0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1990. 8. 31. 위 건물의 준공을 하고, 같은 해 9. 8.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2층에 원고의 판매장을 직접 개설하기로하고, 같은 해 9. 26. 지점 설치 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0. 5. 원고의 상계종합판매장을 개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1991. 12. 18.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에 이 사건 건물의 1,2층 부분과 그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로 도합 금31,649,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1991. 7. 12. 이 사건 건물 1,2층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위 부과처분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 금37,350,627원, 방위세 금7,470,125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 금 89,575,480원, 방위세 금17,915,090원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과세율은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일부만 임대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관리를 위한 직원이나 사무실등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 등을 행하여 온 사실이 없고 원고의 본사에서 직접 임대관리를 하여 오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1,2층 부분은 본래의 건축목적인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지점을 설치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의 적용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된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881판결 참조), 위 판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0. 9. 8.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후 같은 해 9. 26.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지점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을 위와같이 중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그 이전등기를 뒤늦게 1991. 2. 18.에서야 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1,2층 부분만이 원고의 지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