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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판시사항】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2]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2]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2]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공1993하, 243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공2007상, 5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5. 선고 2009누28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그러나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인이었던 망인은 1962. 4. 28.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1996. 12. 4.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198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해 온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위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1996. 12. 4. 소외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 12. 4.경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