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판결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이 단지 그 판결 이유에만 불만이 있어 제기한 경우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항소의 이유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6. 선고 2009나7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1. 17.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억 3,3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임을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09. 9. 16.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사실, 피고는 이에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에서 자신이 2005. 12. 10. 원고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인 2006. 12. 1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07. 1. 17. 우선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추후 대물변제의 의미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인증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다투면서 단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2007. 1. 17.자 담보약정 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담보금액도 2억 3,3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므로,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제1심판결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이 단지 그 판결 이유에만 불만이 있어 제기한 경우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 취지가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지,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잔존 매매대금이 얼마이고 피고가 그와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후자에 해당한다면 위 약정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