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위수현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 변호사 김기원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2. 9. 선고 2009고단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공소사실의 요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5. 3. 12:59경 강원 영월읍 흥월리에 있는 공소외 1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등록 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린 사실로 인하여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차량등록 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운행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이 새끼 마약 먹은 거 같다. 수상한 놈이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경우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거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 사이의 거리가 4-5m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일단 정차했다가 4-5m 정도의 거리를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속도가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었으리라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피해차량은 SUV차량으로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보다 차체가 높고 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는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이 동승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들이받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은데 불과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맞은 것이 분하고 진단서가 필요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곧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이용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서, 첫번째줄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를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로, 2페이지 16번째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2. 상해, 재물손괴”로 각 정정하고, 3페이지 4째줄의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며, 증거의 요지란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강릉지원 2007고단621호 판결문 사본 1부”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게다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