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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127 판결]

【판시사항】

[1]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취지 및 친족관계에 있는 일정한 경우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의 사후양제(死後養弟)가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후양제라는 이유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1조,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8조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로 하여금 강제동원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위 법상 유족임을 주장하여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가 위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동원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신청인보다 앞서는 선순위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의 사후양제(死後養弟)가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4조에 규정된 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후양제는 민법 제772조에 따라 입양된 때로부터 형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사후양제라는 이유로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에도 위 법 제3조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1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조 제1호 (가)목(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 참조), 제3조 제1항(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4조 제1호(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호 참조), 제8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참조),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1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 참조), 민법 제772조 제1항, 제2항
[2]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1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조 제1호 (가)목(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 참조), 제3조 제1항(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4조 제1호(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호 참조), 제8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참조),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1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 참조), 민법 제772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7. 선고 2009누39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이하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 제1조는 1965년에 체결된「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등과 친족인 사람 중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제1항), 위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위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제2항)고 정하면서, 유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전에 형성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친족관계가 형성된 원인이 자연적 혈족관계에 의한 것인지 입양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희생자지원법 제8조에서 피고로 하여금 강제동원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위 법상 유족임을 주장하여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가 위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동원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신청인보다 앞서는 선순위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3. 1. 8.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2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 및 원고가 희생자지원법 제4조에 규정된 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소외 1을 희생자지원법 제2조에 의한 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하면서도 원고는 소외 1의 사후양제에 불과하여 희생자지원법 제3조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른바 사후양제는 희생자지원법 제3조에 의한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인 유족으로서의 ‘형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2에 의하여 입양된 이상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 및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72조에 따라 입양된 때로부터 소외 1의 형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원고를 사후양제라는 이유로 위 법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희생자지원법 제3조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